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1.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402호, 2020.11.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93조제2항 에 따라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예치하고 남은 적립금과 제3조 제2호의 금액을 제5조 에 따라 사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 적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 보강

마.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영등포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 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붕괴 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재난예방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예방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2.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재난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예방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예방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팀장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조건) 제5조 제1호사목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02호, 202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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