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8. 3.]
[전문개정 2017. 8. 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15. 8. 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1.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4.>
[전문개정 2017. 8. 3.]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가용자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예산집행 보고서
4.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조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자산평가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