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1. 4.]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570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2017. 8. 3.>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창녕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7. 8. 3.]

제5조 삭제 <2017. 8. 3.>

제6조 삭제 <2017. 8. 3.>

제7조 삭제 <2017. 8. 3.>

제8조 삭제 <2017. 8. 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3.]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2017. 8. 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창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0. 8. 31.>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15. 8. 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

1.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② 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 8. 3.>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 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4.>

[전문개정 2017. 8. 3.]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17. 8. 3.>

제19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

1.가용자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예산집행 보고서

4.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조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7.>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자산평가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8. 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0. 11. 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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