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1. 4.]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570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8.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 8. 7.,2018. 12. 26.>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6.]

제3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8. 7.,2018. 12. 26.>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안전치수과장, 자금출납원은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10.,2008. 7. 16.,2009. 6. 30.,2009. 12. 31.,2015. 02. 12.>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제65조 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 8. 7., 2020. 11. 4.>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9조(골재판매가격 결정) 골재판매 가격은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중용) ① 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해당연도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8. 7.>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1993년도의 회계운영은 기 편성된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운용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골재경영담당주사”를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일반회계에 전출하여”를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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