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0.11. 4.]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42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7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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