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전문개정 2013. 12. 12]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시흥시 제안심사위윈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조례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2〉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안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제6조에 의하여 제출한 공동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