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 4.] [경기도시흥시규칙 제934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2020. 11. 4〉

제5조(심사기준 등)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심사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4〉

[전문개정 2013. 12. 12]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 에 따른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결정은 제안실시부서의 장 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별표 3의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제3항 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시흥시 제안심사위윈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2. 12〉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9조 삭제〈2013. 12. 12〉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조례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 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2조(상여금 지급 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② 조례 제20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2〉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7.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안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제6조에 의하여 제출한 공동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8. 7. 9 규칙 제6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12. 12 규칙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11. 4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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