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 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61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 2. 7, 2017. 12. 13, 2020. 11. 4〉

제6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 ·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7〉

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상수도행정업무 담당주사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7〉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성별 할당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5항 후단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2017. 2. 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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