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02호, 2020.11.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31)

제2조 (구성) ① 과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31)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 8. 3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4.>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20. 11. 4.> ][시행일 2021. 1. 1.]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31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 11. 4.>(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 승계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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