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3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57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2018. 2. 9., 2019. 2. 1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6., 2019. 2. 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 <신설 2020. 10. 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30.>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1. 김포시 교육업무 국·과장급 공무원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15.>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조신설 2019. 2. 1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9. 2. 15.>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3호에서 이동 2019. 2. 15.>

제11조(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②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제3항에서 이동 2019. 2. 15.>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7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7. 2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452호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16>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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