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 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3.>[제목변경,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