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5.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관련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 12. 5., 개정 2013. 8. 14., 전문개정 2016. 09. 26.>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일부개정 2016. 12. 29, 2018. 12. 24.>
3.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8. 12. 24.>
4.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11. 12. 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9.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09.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
③「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호 중 “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㊺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