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2.]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299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1., 2011. 12. 5., 2016. 09. 26.>

제2조(기능)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8. 21., 2011. 12. 5., 2016. 09. 26.>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5.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관련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5., 2016. 09. 2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 12. 5., 개정 2013. 8. 14., 전문개정 2016. 09. 26.>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일부개정 2016. 12. 29, 2018. 12. 24.>

3.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8. 12. 24.>

4.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11. 12. 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9.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조 <삭제 2016. 09. 2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6. 09.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09. 26.>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09. 26.>

제7조(안건의 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09. 26.>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9, 2016. 09. 26.>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1., 2011. 8. 10., 2011. 12. 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5.>

부칙 (1995.1.9 조례제0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 (2006.8.21 조례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

 ③「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2011.12.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16.09.26 조례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호 중 “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20.11.2 조례1299호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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