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지도자''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인, 쌀전업농, 4-H회원, 농어촌지도자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04. 10., 2015. 12. 21.>
2. ''농어업경영체''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04. 10.>
3. ''생산자조직''이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04. 10.> <본조제목개정 2009. 04. 10.>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개정 2009. 04. 10.>
2.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 지원
3.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육성·개발사업 <개정 2009. 04. 10.>
4.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로개설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1999. 09. 03., 2007. 06. 11., 2011. 04. 20., 2013. 7. 1., 2018. 9. 20., 2020. 2.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4. 20., 2014. 12. 22., 2015. 12. 21.>
1.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개정 2003. 08. 30., 2007. 06. 11., 2011. 2. 10., 2011. 04. 20., 2017. 5. 30., 2018. 9. 20.>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2. 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04. 10., 2015. 12. 21., 2015. 12. 21.>
⑥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 04. 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10.>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10.>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04. 10.>
4. 그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 04. 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04.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5조 의 학자금 지원대상자중 타 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개정 2009. 04. 10〉
2.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3. 농로확장 및 포장사업(법정도로 제외)
4.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5. 제11조 제2항의 시책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의 영농 및 영어자금 <개정 2009. 04. 10.>
2.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물 육성·개발사업 <개정 2009. 04. 10.>
3.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소득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04. 10.>
1. 농어업인 1가구당 5천만원 이내 <신설 2009. 04. 10.>
2. 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신설 2009. 04. 10.>
⑤ 융자금신청, 상환조건, 중복융자의 금지, 상환기간 연장, 연체 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0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5. 12. 21., 2017. 5. 30., 2018. 9. 20.>
2. 기금출납원 : 농정팀장 <개정 2015. 12. 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 금융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된 기금외에 자체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대부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대출금리: 대출금리 연 1.5% 이내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산업과장”을 “청정농업과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내지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54) 생략
(55)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생략 내지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계정에 예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세입 조치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청정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⑰~<44>(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⑮~⑯(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전략사업과장”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과장”을 “수산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농어촌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를 “농어촌진흥기금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정책담당주사”를 “농림수산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80>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