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5. 10., 2013. 12.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5. 10.>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영 제74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다만, 같은 조 제4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다.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조치. 다만, 재해피해시설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영 제74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 지원한다.
2.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재난관리업무 과장 <신설2018. 5. 10.>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팀장 <개정 2018. 5. 10.>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재무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 5. 10., 2020.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2020. 10. 30.>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본조개정 2005. 11. 17.>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부 칙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11.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보령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을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6. 10.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생략
(11)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2) 내지 <24>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25>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