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0.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83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13. 12. 30.>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5. 10., 2013.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5. 10., 2013. 12.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5. 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제4조 에 따라 예치·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3. 12. 30., 2020. 10. 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보령시 금고지정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08. 11. 10., 2012. 5. 10., 2020. 10. 30.>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 5. 10., 2020. 10. 30.>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영 제74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다만, 같은 조 제4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다.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조치. 다만, 재해피해시설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영 제74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시장이 제6조 제1호아목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 지원한다.

2.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11. 17., 2014. 12. 22., 2020. 10. 3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재난관리업무 과장 <신설2018. 5. 10.>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팀장 <개정 2018. 5. 10.>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재무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 5. 10., 2020. 10.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2020. 10. 30.>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본조개정 2005. 11. 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12. 5. 10., 2020. 10.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0. 30.>

제14조 삭제 <2020. 10. 30.>

부 칙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11.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보령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을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6. 10.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생략

(11)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2) 내지 <24>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0] <201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25>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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