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1. 2.]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368호, 2020.1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 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지역위원회 직무 등) 지역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23조(지역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20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제25조(민관협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70호,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역위원회는 2015년에 한정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368호 202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