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47호, 2020.1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란 정해진 투입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어 관로를 통해 공기흡입 또는 압송으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集荷場)까지 수집·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품"이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소형폐가전 제품"이란 재활용품 중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 봉투로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불연성폐기물봉투, 공공용봉투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 관할 구역) ① 폐기물관리 관할구역은 파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절별, 지역별,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수거방식·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방법·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3. 법 제14조제8항 제6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4. 대행기간 중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5. 계약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시간과 방법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2. 지역 특성상 차량 통행이나 인구 유동이 많아 시민 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폭염, 강추위 등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5. 차고지(적환장)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계약 체결 시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택지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치 계획의 적정성, 지역 여건, 이용 편의성, 향후 운영·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제4항 에 따라 기부채납 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해당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파주도시관광공사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 내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의 설비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처분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일반용 또는 재사용봉투의 무게 최대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전 품목 일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수거업체의 수거 중단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전 품목을 수거하거나 수거가 중단된 일부 품목을 수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민간수거업체는 재활용품 매각·처리에 관한 계약 내용, 발생·처리량 등에 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전 품목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민간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조정·중재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재활용품 중 의류 및 원단류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불연성폐기물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 일반 생활폐기물

2.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3. 불연성폐기물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4. 공공용봉투 : 도로변, 골목길, 가로청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색깔·용량·크기·두께·문안 등 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와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기 처리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문안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광고내용이 사회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 봉투의 유통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 등"이라 한다)을 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 제24조제2항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 리,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⑦ 종량제 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이사 등의 사유로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⑨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행업체 또는 자율적으로 마을 청소를 실시하는 자 및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파주도시관광공사

2.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 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 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소에 공급하고 받은 비용(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판매대금을 매일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는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시장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판매대금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을 공급 받기 전날까지 판매대금을 시금고 또는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거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연탄재 수수료와 징수 방법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3. 「장애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다만, 각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상주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무단투기 등의 신고방법 등) 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등(이하 "무단투기 등"이라 한다) 법 시행령 제38조 의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촬영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④ 시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되돌려 보낼 수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2.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3. 같은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28조(협의에 의한 처리)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5.15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10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 5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나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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