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50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3)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 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020. 11. 2)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71조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에 따른다. (개정 1998. 04. 25,ㅣ 2008. 03. 28, 2011. 12. 23, 2017. 9. 22)

1. ~ 8. (삭제 2017. 9. 2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9. 22)

1. ~ 4.(삭제 2017. 9. 2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3)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015. 7. 28)

1. (삭제1998. 04. 25)

2. (삭제1998. 04. 25)

3. (삭제1998. 04. 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8. 04. 25)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2020. 11. 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3)

[전문개정 1998. 04. 25.]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7. 9. 22)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3)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 를 따른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 12. 23, 2020. 11. 2)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20. 11. 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25 조례 제208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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