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3)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71조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1. ~ 8. (삭제 2017. 9. 2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9. 22)
1. ~ 4.(삭제 2017. 9. 2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3)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1. (삭제1998. 04. 25)
2. (삭제1998. 04. 25)
3. (삭제1998. 04. 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8. 04. 25)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2020. 11. 2)
[전문개정 1998. 04. 25.]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 를 따른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 12. 23,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