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성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일부개정 2019. 09. 09.>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1. 2.>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른 규정된 사항은「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 9.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국장<일부개정 2019. 09. 09.>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9. 09. 09.>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9. 09. 09.>
4.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담당 주무관<일부개정 2019. 09. 09.>
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성남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⑤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