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530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기금의 재원)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성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일부개정 2019. 09. 09.>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1. 2.>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른 규정된 사항은「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 9. 20.>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국장<일부개정 2019. 09. 09.>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9. 09. 09.>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9. 09. 09.>

4.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담당 주무관<일부개정 2019. 09. 09.>

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 9. 30.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9. 20. 조례 제3129호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성남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1. 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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