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530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2019. 09. 09.>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1.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 10. 0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3. <삭제 2019. 09. 09.>

4. 법 제126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 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5. 10. 12., 2019. 09. 0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 10. 12.>

5.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5. 10. 12.>

6. 법 제94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본호개정 2019. 09. 09.>

7.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5. 10. 12.>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5. 10. 12.>

9.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 10. 12.>

10. 정비사업 관련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처분 및 청산에 따른 수입<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 10. 12.>

11.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제3조(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1. 법 제9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2019. 09. 09.>

3. 법 제61조 및 영 제77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2019. 09. 09.>

4. 국비 융자에 대한 상환금<일부개정 2019. 09. 09.>

5. <삭제 2007. 08. 06.>

6.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일부개정 2019. 09. 09.>

10.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후 건설되는 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의 매입비(다만,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매입비용은 매입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신설 2013. 10. 07.> <일부개정 2019. 09. 09.>

11. 제6조의2 에 따른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본호신설 2015. 10. 12.>

12.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 10. 12.>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정비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② 정비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8., 2013. 10. 07., 2019. 09. 09., 2020. 11. 02.>

③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시금고와 협약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0. 28., 2007. 08. 06., 2013. 10. 07., 2015. 10. 12., 2019. 09. 09.>

④ 시장은 제3조 제9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 10. 28., 개정 2013. 10. 07.>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정비기금 운용관 : 지속가능도시과장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7. 8. 14., 2019. 07. 15., 2019. 09. 09.>

2. 정비기금 출납원 : 정비기금 운용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②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직접융자의 조건 등) ① 시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정비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2019. 09. 09.>

② 제1항의 융자(이하 "직접 융자"라 한다)의 금액은 영 제79조제4항 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8.,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③ 직접 융자의 이자율은 제8조 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10. 07.>

④ 직접 융자의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1. 시행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개정 2013. 10. 07.>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개정 2013. 10. 07.>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3. 10. 07.>

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2019. 09. 09.>

1. 법 제24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2. 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연초(年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의 유의사항 <개정 2013. 10. 07.>

제9조(융자신청 등) 제7조 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금고에 접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제10조(융자취소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3. 10. 07.>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 10. 07.>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1. 융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때 <개정 2013. 10. 07.>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 10. 12.>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본조신설 2005. 10. 28.>

제11조(변경신고 등) 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때 <개정 2013. 10. 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 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③ 제1항의 변경신고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고의무자에게 귀속된다.<본조신설 2005. 10. 28., 개정 2013. 10. 07.>

제12조(사업완료의 보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10. 28.,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제13조(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에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 10. 28.,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제1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법 제95조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2.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및 지역난방시설 공사비의 50%이내<일부개정 2016. 9. 30.>

3. <삭제 2015. 10. 12.>

③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보조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5. 10. 12.>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영 제79조제3항 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하며,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평가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3. 10. 07.><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 10. 12.><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⑤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방식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5. 10. 12.>

제1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 10. 28., 2013. 10. 0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사업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01. 16., 2007. 04. 02., 2007. 08. 06., 2009. 02. 27., 2012. 03. 12., 2013. 08. 02., 2013. 10. 07., 2014. 11. 03., 2017. 8. 14., 2018. 04. 30., 2019. 07.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기금 운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08. 06., 2012. 03. 12., 2013. 10. 07., 2017. 8. 14., 2019. 07. 15., 2019. 09. 0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 08.06>

⑦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정비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 10. 12.><일부개정 2019. 09. 09.>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07.>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10. 07.>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5. 10. 12., 2019. 07. 15.>

제20조(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07., 2015. 10. 12.>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 10. 12.>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제2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1.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일부개정 2019. 09. 09.>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제22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07.>

제23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정비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 08. 06., 2013. 10. 07., 2019. 09. 0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08. 0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07., 2019. 09. 09.>

부칙 <제정 2004. 11. 22.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조성된 기금의 사용>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개정 2005. 10. 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01. 1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04. 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08. 06.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

<37>「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5항 중 “관리보상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08. 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교통안전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10. 07. 조례 제27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9. 30.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8. 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5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을“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21 ~ 25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8. 04. 30. 조례 제3174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5항 중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지속가능도시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⑦「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0] (생략)

[1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1. 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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