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530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13.>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1. 13.>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개정 2013. 11. 1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 제5항과 영 제56조 및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5.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영 제61조 에서 정한사업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향토식품 개발·육성 및 음식축제 개최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8., 2013. 11. 13., 2020. 11. 2.>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 11. 13.>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 대표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5. 그 밖의 시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11. 13.>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개정 2013. 11. 1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11. 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7. 15.>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1. 제5조 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제5조 제2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제5조 제9호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4. 영 제61조 제1항제16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제14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 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1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1. 13.>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③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1. 13., 2018. 04. 30.>

제1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제1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08.04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11.15 조례 제24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를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2] (생략)

[83]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⑦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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