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538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과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초·중·고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0. 11. 2.>]

제3조(지원대상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본호신설 2020. 4. 3.>

4.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 4. 3.>

[제2조에서 이동 <2020. 11. 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0. 11. 2.>]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교육재난지원금<일부개정 2020. 11. 2.>

3. 명절위문금 금·품

4. 월동대책비

5. 생계비

6. 의료비 본인부담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8. 문화체육활동 경비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성남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또는 현금<본호신설 2020. 4. 3.><일부개정 2020. 11. 2.>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 4. 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11. 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11. 2.>]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추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 11. 2.>

② 시장은 제4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1. 2.>

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 11. 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11. 2.> ]

부칙 <제정 2011. 12. 16.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4. 3. 조례 제3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1. 2.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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