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0.>
2. "흡수정 등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0.>
3.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도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7. 10.>
5. 삭제 <2019. 7. 10.>
6. 삭제 <2019. 7. 10.>
7. 삭제 <2019. 7. 10.>
8. 삭제 <2019. 7. 10.>
9. "급수 일시사용"이란 공사현장사무실,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서 일시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10.>
10.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1.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9. 7. 10.>
12.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3.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및 위치변경, 증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연결된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삭제 <2019. 7. 1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본조신설 2019. 7. 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19. 7. 1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3. 그 밖에 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용자대표, 상수도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7.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배수관 미설치 및 정수량 부족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공용 급수설비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급수중지 기간이 지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9. 7. 10.>
3. 정호수와 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 7. 10.>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31, 2015. 9. 25.>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의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수도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2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1. 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됐을 때
3. 대행업자 지정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4. 급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했을 때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촉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해서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2019. 7. 10.>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도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삭제, 2019. 7. 10.>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⑤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⑥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7. 10.>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요금으로 정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⑤ 제4항의 2가구 또는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지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⑦ <삭제, 2019. 7. 10.>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 분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개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2. 07. 1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개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개월 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 정산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③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지난달 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개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③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1. 제24조 의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20,000원
2. 제29조 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3. 제29조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4. 제29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5. 제37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까지 5,000원
6. 삭제 <2020. 10. 30.>
[전문개정 2019. 7. 1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분의 30
2. 삭제 <2001. 10. 10.>
3. 삭제 <2001. 10. 10.>
4.상수도 급수관.배수관의 파손이나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구경별기본요금 전액 <신설 2008. 01. 09.>
5.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정하는 경우: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 <신설 2008. 07. 17.>
6.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비인면 관1·2·3리, 다사1·2리, 장포1·2리) 가구의 월 사용량 가정용 20톤, 일반용 15톤 이하까지 전액 감면 < 신설 2009. 04. 10. >
7.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다만, 그 금액은 5천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2. 7. 1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월 3,000원 감면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사용료 전액면제
9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 연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상수도요금 100분의 50 이내 감면 <신설 2020. 10. 30.>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3,000원 감면 <신설 2019. 7. 10.>
11.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에 대하여 월 10세제곱미터의 사용량을 공제 <신설 2019. 7. 10.>
1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등에서 누수 발생 시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9. 7. 10.>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 7. 16.>
②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감면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0.>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감면규정은 해당 수용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9. 7. 10.>
④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7. 10.>
②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1. 급수를 도용한 자
2. 군수의 허가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한 자
5.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7. 상수도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002. 03. 16. 신설>
② 삭제 <2020. 10. 30.>
③ 제1항제7호 급수정지처분의 해제는 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2002. 03. 16. 신설>
②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본조신설 2015.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 및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