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
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 12. 27.>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2. 27.>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에서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