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488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

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 12. 27.>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2. 27.>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5. 10 조례 제4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5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8호, 2020. 10. 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에서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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