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48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84조 의제1항에 따라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 1. 4., 2018. 9. 18.)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여수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개정 2016. 1. 4., 2018. 9. 1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4.)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개정 2009. 3. 13, 2016. 1. 4.)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개정 2016. 1. 4.)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7. 법 제64조제2항 의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8.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쩡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저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30.>

제6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②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이하 "할부금 등"이라 한다)의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등을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입주자가 할부금 등을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4.)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할부금 등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수시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단서 신설 2016. 1. 4.]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11조 <삭제 2016. 1. 4.>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 질병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

계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3. 13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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