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0.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48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차입금

5. 입주업체 기탁금

6. 산업용지 매각대금

7. 이주택지 매각대금

8. 기타수입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주대책 보상비

2. 산업용지 조성비

3.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

4.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5. 재특융자 상환

6. 차입금상환

7. 기타부대비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30.>

제5조(회계운영) 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1. 16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2. 12. 31, 2014. 1. 6, 2016. 12. 30.)

부칙 (2014. 1. 6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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