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3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14호, 2020.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동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 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

부칙 (2015. 12. 28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0. 30.>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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