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247호, 2020.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군은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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