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울산광역시규칙 제932호, 2020.10.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4>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4>

제4조 (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4, 2020. 10. 29.>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4>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2·14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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