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53호, 2020.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2020. 10. 29.>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 중지 ·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6. 12. 16.>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6. 12.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6. 12. 16.>

3. 「지하수법」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 · 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조문의 제목 개정 2020. 10. 29.>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제 2016. 12. 16.>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자가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16〕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61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 중 ·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 징수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20. 10. 29.>

제1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위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6. 12. 1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0. 10. 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것 <개정 2020. 10. 29.>

가.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개정 2016. 12. 16.>

나.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 초과하는 양 <개정 2016. 12. 16., 2020. 10. 2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0. 10. 29.>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 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뇨 수집 ㆍ 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 · 운반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16. 12. 16.>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삭 제 <2020. 10. 29.>

⑤ 삭 제 <2020. 10. 29.>

제20조 (분뇨의 수집 ㆍ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ㆍ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 ·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 중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처리시설 사용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년 · 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공자 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자

10.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

1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4.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9.>

제23조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1. 01., 2016. 12. 16., 2020. 10. 29.>

제24조(연체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16.,2020. 10. 29.>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신설 2020. 10. 29.>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연체액의 100분의 3 <신설 2020. 10. 29.>

제25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 · 운반 ·처리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0. 10. 29.>

제2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25조 에서 이동 2020. 10. 2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6조 에서 이동 2020. 10. 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1.01 조례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903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6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20.10.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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