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49호, 2020.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장곡휴양림길 195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10. 29.>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종합산막

4. 산림생태체험(학습)관

5. 자생식물원

6. 주차장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성수기에는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자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시설사용권(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할 때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9호 2020. 10. 29.>(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군위군리장정수조례

4.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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