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29.]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52호, 2020.10.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 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이거나 디지털 광고물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 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 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 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방안 마련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

4.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5.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위탁기간

3. 위탁받을 자의 임무

4.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5.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 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를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 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교육 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 수료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 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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