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0.29.]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16호, 2020.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9조제5항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9.>

② 군수는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0. 2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9.>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군수는 법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한다. <개정 2020.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57호, 2015.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816호,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