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0. 29.>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