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357호, 2020.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6. 5. 31., 2019. 9. 2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1. 14, 2016. 5. 31, 2019. 9. 26.)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하고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6. 5. 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31.)

1.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개정 2019. 9. 26.)

2.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개정 2016. 5. 31.)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16. 5. 31.)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9. 9. 2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 5. 31.)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6. 5. 31.)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6. 5. 31.)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6. 5. 31.)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6. 5. 31.)

제1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6. 5. 3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 5.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 5. 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 5. 31.)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0.)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 할 때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이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개정 2016. 5. 3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 할 때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 9. 2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할 때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군수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5. 31.)

⑤ 계측기의 고장 때문에 사용료부과가 불가능 하면 부과 그달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5. 31.)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닐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나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2016. 5. 31.)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6. 5. 31.)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9. 9. 2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 할 때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물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6. 5. 3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③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때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할 때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 5. 31.)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하였을 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5. 31.)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5. 31.)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 때문에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면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면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할 때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군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5. 31.)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건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6. 5. 31.)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6. 5. 3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5. 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 하는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때 직선보관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9. 26.)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 할 때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내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의무)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의거 곡성군 전역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및 제45조 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1. 대행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3.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가 있는 곳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5. 3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 9. 26.)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킬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 5. 3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제27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11.30)

3.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6. 5. 31., 2019. 9. 26.)

4. <삭제 2019. 9. 26.>

5. <삭제 2019. 9. 26.>

6.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에게는 월 하수도 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신설20.11.30)

7.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해당업종의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신설20.11.3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6. 5. 31., 2019. 9. 26.)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5. 31.)

제29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4., 2019. 9. 26.)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체납액×(2/100)×(체납일수/월력일수)(신설 2019. 9. 26.)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신설 2019. 9. 26.)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이면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19. 9. 2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 26.)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의 제10조제 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

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 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