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0.12. 1.] [전라북도고창군규칙 제1166호, 2020.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 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과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02. 16.>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2.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3. 수입원 : 세입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9. 5. 12>

2. 추정금액 3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2009. 5. 12>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칙)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 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10.2.25.>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제목개정 2019. 12. 30.]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2020. 12. 1>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장부는 매 사업년도말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년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내용과 지급회수·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청수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24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 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년도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13. 11. 22., 2015. 01. 27.> , <일괄개정 2018. 04. 20>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 과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의회에 그 이월의 사실과 이월액 사용계획의 요지를 보고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1>

제31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의 연도 별 소요경비중 해당년도 내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제23호서식 과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9. 5. 12>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을 작성하여 결산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소장으로부터 월별·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25호서식 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기록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8.04. 20>

1. 예정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34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른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개정 2009. 5. 12>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2020. 12. 1.>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7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 별지 제26호서식 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38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와 설치조례 제15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초과수입(예상)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별지 제27호서식 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 에 따라 기업 출납원이 익년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사용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41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분기·연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 별지 제29호서식 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분기별 사업년도의 예산집행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각 집행단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서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지출원·자산취급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와 사업소의 기구확대 설치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 에 따른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 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또한 사업소의 전도자금을 출납하는 기타 사업소 등의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출납대행금융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5조(현금의 직접보관)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금지급잔액과 마감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입찰보증금 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현금실재액은 매월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 ① 수도사용료·구경별정액요금·가산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수용가별 사용량검침 카드에 따라 조정(수납) 원부 별지제30호서식 과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31호서식 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 5. 12>

② 수도사용료·구경별정액요금·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32호서식 을 작성 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따라서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개정 2009. 5. 12>

제48조(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 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개정 2009. 5. 12>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47조 및 제48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 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6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부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ㅇㅇ년 ㅇ월 ㅇ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1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따른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 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수입원 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5조 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35호서식 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른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2. 30.>

[제목개정 2019. 12. 30.]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37호서식 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 통지서 별지 제38호서식 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5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해당년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5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영 제6조 에 따라 미수수입을 불납대손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따라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금액·수입과목·조정후의 경우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 등 (당년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ㆍ자본예산지출 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 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목개정 2020. 12. 1.]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0.>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따른 대체전표 등에 따라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구입 한도액공제 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09. 5. 12>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제목개정 2019. 12. 30.]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일상경비·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급금·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2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 별지 제41호서식 및 수표발행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을 작성하고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 날인에 따른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지급금액·사업년도·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서손·오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제64조(지급미필금의 정리) ①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말 발행수표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해당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창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0조 에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대체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그 예금계좌·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라 지급통지하고,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라 계좌대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이 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68조(영수증의 징구) ① 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에 따른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46호서식 을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1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 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47호서식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에 규정한 즉시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8호서식 을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75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76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77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47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48 호서식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0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5. 12>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 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2조(인계의 절차) ① 제81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49호서식 과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타직원에 따른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81조 내지 제83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85조(설치계약의 방법) ① 관리자가 영 제26조 와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출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 5. 12>

2. 수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 5. 12>

3. 출납대행금융기관-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기업출납원(소장)·해당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정금융기관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선정된 고창군 금고 및 금고 수납·지출대행점으로 약정체결된 결과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6조(집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7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계좌별 수입 ·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50호서식 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9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51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52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53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54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0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55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51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53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54호서식

4.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0호서식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52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 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0조(우편대체예금계좌 가입)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우편대체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1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2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56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3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쓰거나 지워없애는 등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제94(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 등)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연도내에 발행된 수표를 발행통지서중 사업년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6조(정리사항의 결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7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57호서식 과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58호서식 에 따라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8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99조(장부 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0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01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3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 와 설치조례 제18조 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당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04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소모공구·기구 및 비품·불용결정된 자산·종합상각의 경우 감각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따라 별도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105조(자산 재평가) 공기업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6. 02. 16.> , <일괄개정 2018. 04. 20>

제106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07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기록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분류명감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 20>

1. 정수약품 등 원재료

2. 소모품

3. 소모공구·기구 및 비품

4. 수선용 부분품

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

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08조(재고자산의 조달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9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재고자산 수급계획)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해당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 별지 제59호서식 을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품목별·월별·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각 주관업무팀장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규격별·월별·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사용계획표 별지 제60호서식 을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 01. 27.>

③ 자산출납원은 각 주관업무팀장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별지 제61호서식 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개정 2015. 01. 27.>

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와 제111조 의 연도말 재고 자산 현황표에 따라 재고자산 구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은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11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2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①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 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0조 에 준한다.

제113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과(팀장)·소장의 청구에 따라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 수정요구서 별지 제62호서식 을 작성·청구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02. 16.>

제114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당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이상 사업년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5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구입 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6조(입고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 별지 제63호서식 을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계약(주문)서 부본·송품장 및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09. 5. 12.>

③ 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따라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117조(출고절차) ① 공사발주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 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따른 출고전표 별지 제66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 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⑤ 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업무팀(과)·소장이 월간 예상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개정 2009. 5. 12, 2015. 01. 27.>

제118조(발생품의 출입고) ① 공사발주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자고 할 때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67호서식 을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 별지 제68호서식 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 재고자산

2.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

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

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 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1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 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 1본에 취부공수가 수개이상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서 송부되어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0조(발생품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과 (팀)장 <개정 2015. 01. 27.>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121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시는 재고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 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해당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제12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중량 및 예정가격

3. 처분의 방법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개정 2009. 5. 12>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9. 5. 12>

제123조(재생ㆍ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24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5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따라 멸실될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69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7조(실사의 입회) 제126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8조(재고조사의 결과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 8일까지) 제126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게 기록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0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 별지 제70호서식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12>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훼손물품은 손해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에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 에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131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감소집계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익월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2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1. 유형고정자산토지·입목·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고정자산수리권·차지권·지상권·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3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34조(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록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해당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개정 2009. 5. 12>

5. 계약방법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에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교환) 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록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무상양수) 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기록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09. 5. 12>

제137조(공사의 시행) ① 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한 사항에 기재한 문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건설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개정 2009. 5. 12.>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및 종기

4. 예정가격

5. 해당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개정 2009. 5. 12.>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38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71호서식 을 비치·기록·정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139조(건설가계정의 정산) ① 시공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 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서

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

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2호서식)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정산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해당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09. 5. 12.>

제140조(취득자산의 처리) ①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반서류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조서 별지 제73호서식 을 2부 작성하여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따라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따라 고정자산관리지시서 별지 제74호서식 을 2부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해당 고정자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9. 5. 12>

제141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2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부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3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용도·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 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44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별지 제76호서식 을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인수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5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4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가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업무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77호서식 을 작성하여 고정자산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5. 01. 27.>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 5. 12>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 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7조(처분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8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기록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내용년수 및 감가상각현황 등(고정자산대장 사본 첨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4.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예정공사비 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해당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 <개정 2009. 5. 12.> 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4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른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별지 제78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0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출담당공무원과 겸임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케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53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원가계산과 1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원가계산으로 구분 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4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 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55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원·정수비

2. 배·급수비

3. 업무비

4. 관리비

제156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해당사업의 기능별·장소별·책임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157조(원가계산의 절차) ① 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 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지출결의서 등에 따라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 별지 제11호서식 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 별지 제79호서식 를 작성 해당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5. 12.>

② 각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계산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따라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5. 12.>

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집계표에 따라 해당 월의 원가집합정산표 별지 제80호서식 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각 운영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58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따른 매월의 원가및성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회계처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2. 30.>

제159조(표준원가의 설정 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0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경영통제·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1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62조(재정상태의 분석) 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하여 기업의 안전성·수익성·활동성·생산성 등을 분석·검토한다.

②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63조(예산분석) 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실기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를 구분한다. <개정 2009. 5. 12.>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 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편성시 반영 한다.

제164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

2. 기간별 추계분석

3. 상수도사업간 상호 비교

4. 표준원가·예정원가·예산원가와의 차이 분석

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제165조(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66조(경영분석보고서) 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7조(통계의 작성 공표) ① 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 하여야 한다.

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출처

2. 계수의 산출기초

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

4. 단위

5. 작성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8조(월말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0.>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3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 회계분류원장에게 전기한 후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한다.

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5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게 전기한다.

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 총계정원장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개정 2009. 5. 12.>

제169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따라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따라 세입 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따라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 5. 12.>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0조(결산정리사항) 반기 및 연도말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수금중 대손예상액 평가 계상

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정리)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정리

9.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171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2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미수금과 기타의 영업미수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5. 12.>

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2. 수탁급수공사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매각수입

5. 기타 급수요금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73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이 때에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 의 조정(수납)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성명·생연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10. 2. 25>

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

3.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4조(동전) 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 <개정 2009. 5. 12.>

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 시효 기타 채권관리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75조(대장의 유지) ① 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해당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수입 이외의 수입에 한한다)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09. 5. 12>

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76조(미수금의 실지조사) ① 미수금관리담당자는 매월말과 매사업년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매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77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당 수용가대장상에 체납 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개정 2009. 5. 12.>

제178조(채무승계에 따른 불명확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변경 등 미수금대장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히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변경을 행한다.

제179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영 제6조와 제170조 제1호에 따라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대손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180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률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1조 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1조(부실예상액 계상) ① 관리자는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79조 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따라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분석·해당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82조(회계계정과의 조정) ① 미수금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해당사업의 대차대조표계 정상의 수용가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83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조례·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4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은 독촉·이행기한의 연장·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5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87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88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2. 규칙 제1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생략한다.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안전행정부”를“행정자치부”로 하고, 제110조(제2항, 제3항)·제146조(제1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며,

제117조(제5항)·제120조(제2호)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02. 16. 규칙 제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20. 규칙 제111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규칙 제115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 규칙 제116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