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0.11.11.]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696호, 2020.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율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6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2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25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3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5 조례 제3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조례 제3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납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8. 6 조례 제3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3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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