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공무원"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12.,20180205>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7. 6.12.>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7. 6.12.>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6.12.>
7. "기본복지점수"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9.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6.12.>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7. 6.12.>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 제외)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12.>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 지원 <개정 2020. 12. 1.>
4. 체육행사 및 워크숍 개최 지원
5.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 12. 1.>
6. 구내식당 운영지원
7. 단체보장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신설 2020. 12. 1.>
8.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출산장려사업) <신설 2020. 12. 1.>
9.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 12. 1.>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12.1.>
[본조신설 2017. 6.12.]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7. 6.12.>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12.>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6.12.>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52017. 6.12.>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12.>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12.>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6.12.>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7. 6.12.>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