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3호, 2020.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12.,20180205>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7. 6.12.>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7. 6.12.>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6.12.>

7. "기본복지점수"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 6.12.>

9.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6.12.>

②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6.12.>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7. 6.12.>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 제외)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1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 지원 <개정 2020. 12. 1.>

4. 체육행사 및 워크숍 개최 지원

5.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 12. 1.>

6. 구내식당 운영지원

7. 단체보장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신설 2020. 12. 1.>

8.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출산장려사업) <신설 2020. 12. 1.>

9.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 12. 1.>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12.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12.]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7. 6.12.>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12.>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6.12.>

제11조 삭제 <2017. 6.12.>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52017. 6.12.>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52017. 6.12.>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12.>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12.>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6.12.>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7. 6.12.>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 6.12.>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12.>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4.11.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12.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5. 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12. 1.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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