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신안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신안군민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0. 11.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