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함평군 통합개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 따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6.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9호, 202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