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11.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21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07. 8. 24., 2015. 7. 10.>

제2조(구성) ①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 비율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7.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0.>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신설 2015. 7. 10.> <개정 2018. 11. 23.,2019. 11. 15.>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 7. 1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7. 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7.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7. 10.>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 4. 30., 2015. 7. 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0.>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7.>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7. 10., 2020. 11. 27.>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 7. 10.>

③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08. 14., 2015. 7. 10.>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1992. 3. 25.

조례 제805호)와 제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1992. 4. 10. 조례 제

76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4. 30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4 조례 제79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로 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08. 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 <생략>

(21)「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부터 (77) <생략>

부칙 (2015. 7. 10.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인 위촉직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1. 23.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40) (생 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14) (생 략)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721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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