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11.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23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협의체 기구 <개정 2020. 11. 27.> ) ①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11. 27.>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11. 27.>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0. 11. 27.>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0. 11. 27.>

4.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인지력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1. 27.>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0. 11. 27.>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0. 11. 27.>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지원 요청 <개정 2020. 11. 27.) ① 각 읍·면·동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 11. 27.>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1. 27.>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1. 2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0. 11. 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7.>

⑦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7.>

제7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등 간의 연계협력

4. 읍·면·동 협의체 운영지원

5. 그 밖에 각 협의체 등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11. 27.>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0. 11. 27.>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1. 27.>

4.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 11. 27.>

5. <삭제 2020. 11. 27.>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개정 2020. 11. 27.>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개정 2020. 11. 27.>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해서는 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등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 등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7.>

부칙 (2016. 8. 12.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1. 27. 조례 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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