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0.11.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20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구성) 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1.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

다. <개정 2020. 11. 27.>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 10. 6., 2018. 11. 23., 2020. 11. 27.>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08. 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2) 생략

(43)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보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9) 생략

(60)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자가”를 “한방건강팀장이”로 한다.

(61) 생략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08. 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 <생략>

(64)「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부터 (77) <생략>

부칙 <2018. 11. 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한방건강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40) (생략)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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