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시행 2020.11.2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177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개정 1998. 10.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27.>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2001. 10. 16>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군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삭제 2001. 10. 16>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01. 10. 16.>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및 군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개정 2001. 10. 16.>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하되 제5조의2 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1998. 10.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1>

③ 제5조의2 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1998. 10. 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 <개정 2020. 11. 27.>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군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1998. 10. 1>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 추천하여야 하며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의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60일 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 10. 16.>

② 제5조 , 제6조 및 제7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 10. 16.>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국·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1. 10. 16., 2016. 3. 25.>

④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6.>

⑤ 제5조 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 의 2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1998. 10. 1, 2001. 9. 15., 2001. 10. 16.>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1. 10. 16.>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01. 10. 16.>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군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 의 2에 의한 군민대상은 2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 2001. 10. 16.>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 7. 29.>

제14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3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2호, 일부개정 1998. 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31호, 일부개정 2001.10.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873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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