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27.>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2001. 10. 16>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삭제 2001. 10. 16>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01. 10. 16.>
1. 각종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개정 2001. 10. 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1>
③ 제5조의2 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1998. 10. 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 <개정 2020. 11. 27.>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군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1998. 10. 1>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② 제5조 , 제6조 및 제7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 10. 16.>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국·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1. 10. 16., 2016. 3. 25.>
④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6.>
⑤ 제5조 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 의 2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1998. 10. 1, 2001. 9. 15., 2001. 10. 16.>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1. 10. 16.>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01. 10. 16.>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군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 10. 16.>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 의 2에 의한 군민대상은 2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 2001.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