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1.2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182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2. 6. 1., 2017. 09.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2. 22., 2012. 6.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2012. 6. 1., 2017. 09. 29.>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제5조 <삭제 2010. 2. 22.>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 2017. 09. 29., 2020. 11. 27.>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6. 1., 2017. 09. 29., 2020. 11. 2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6. 1., 2013. 12. 17., 2020. 11. 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9조(회계공무원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 2. 22.>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 2. 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2013. 12. 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6.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1/3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2. 22., 2012. 6. 1., 2020. 11.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④ 위원은 군 소속 과장 중 이재민, 농림, 수산, 건설 등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2. 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2. 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22.>

⑦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7. 09.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부칙 <조례 제 221호, 제정 1998.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407호, 전문개정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9호, 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

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98호, 일부개정 201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일부개정 2013.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9호, 일부개정 2016.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의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969호, 일부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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