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6. 1., 2013. 12. 17., 2020. 11. 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 2. 22.>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 2. 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2013. 12.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1/3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2. 22., 2012. 6. 1., 2020. 11.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④ 위원은 군 소속 과장 중 이재민, 농림, 수산, 건설 등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2. 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2. 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22.>
⑦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
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의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