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2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696호, 2020.11.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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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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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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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 11. 27.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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