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6.]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46호, 2020.11.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목의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다.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3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5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 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 발전기금 적립(기금의 5% 이내)

2.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2. 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8. 10. 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2. 12. 31.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01. 훈령 제365호> (의성군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시설담당주사로”를 “자원순환담당주사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시설담당주사”을 “자원순환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새마을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