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 7. 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 7. 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일부개정 2020. 11. 25.>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0. 11. 25.>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조문 개정 2016. 12. 20.>
11.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설 2020. 11. 25.>
12.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신설 2020. 11. 25.>
13. 자활사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20. 11. 25.>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09. 24.>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20. 11. 25.>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일부개정 2020. 11. 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2020. 11. 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2020. 11. 25.>
④ 제3조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2018. 12. 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에 다른 복구재기 자금 <개정 2016. 7. 15.>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원금의 연 2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원리금의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7. 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한다.
⑥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김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⑩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이 조례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 조례 제8조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생략)
②「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