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2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51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 7. 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 7. 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일부개정 2020. 11. 25.>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0. 11. 25.>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조문 개정 2016. 12. 20.>

11.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설 2020. 11. 25.>

12.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신설 2020. 11. 25.>

13. 자활사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20. 11. 25.>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09. 24.>

제5조(대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20. 11. 25.>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일부개정 2020. 11. 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대여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7. 15.>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 제2호,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각각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제4항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7. 15., 2018. 12. 21., 2020.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2020. 11. 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2020. 11. 25.>

④ 제3조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2018. 12. 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에 다른 복구재기 자금 <개정 2016. 7. 15.>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원금의 연 2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원리금의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7. 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나 연대 보증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한다.

⑥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김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⑩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 5.27조례 493>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15 조례 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4. 조례 6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이 조례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 조례 제8조를 적용한다.

부칙 <2009. 10. 01. 조례 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9.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생략)

②「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⑩(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3. 12. 23 조례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20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0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 11. 25. 조례 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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